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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졸속 국무회의’ ‘체포 방해’ 모두 유죄…그래도 징역 5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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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6 2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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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선고에서 게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안양출장샵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영천출장샵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이후 남은 국무위원 13명 중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이들 중 일부가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되자 5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행성과 긴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지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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